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2025.10.1〉
제4조(서류의 제출) #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