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용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신설 2017.2.15>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27, 2023.6.23〉
1.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27〉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