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①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6.3, 2025.12.31〉
②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3>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
① 임용권자(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8.14, 2025.12.31〉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개정 2020.3.13〉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3.31, 2020.3.13〉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