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
①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 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휴일에 행하는 검사등의 수수료) #
공휴일에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여비의 부담) #
외국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검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
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을 적용함에 있어 10원단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