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2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대변인의 직급) #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제4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2025.9.25, 2026.6.19〉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삭제 <2018.7.30>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제4조의2 삭제 <2021.2.25>
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법제정책국) #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2026.6.19〉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2026.6.19〉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제때마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15.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6.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17.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18.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9.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20.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 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
22.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23.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제6조의2(법령정비국) #
① 법령정비국에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지원과, 법령품질개선과 및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및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령정비 기준의 수립
4.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및 분석
5. 규제개혁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6. 법령정비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7.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하여 국 내 다른 과,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법령정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제안 사항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의 발굴ㆍ정비
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
3.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4.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
⑥ 법령품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3.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수립
4. 법령 품질 개선을 위한 법령의 조사ㆍ연구
5. 불합리한 법령의 발굴ㆍ정비 지원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7. 그 밖에 법령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⑦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3.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4.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
5.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법령해석국) #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④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1. 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 삭제 <2012.8.13>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⑥ 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⑦ 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⑧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의2 삭제 <2016.9.5>
제9조(법제정보지원국) #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법령정보총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령정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6.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 및 정비
11.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2. 처 내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4.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6.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7.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19.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⑤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정보의 디지털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제12조 삭제 <2023.8.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
제13조(평가대상 조직) #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자문 수행
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자문 수행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관련 업무
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
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