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0, 2019.12.30, 2020.2.3, 2021.3.30, 2021.12.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 등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ㆍ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ㆍ치공구(治工具)ㆍ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비"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