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5.7.1〉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나. 법 제3조제8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3.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이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ㆍ조정 또는 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대"라 한다)의 장
5. "재난대응구역"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장 긴급구조 대비체제의 구축
제3조(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로서 재난을 최초로 접수한 자는 즉시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을 지령하고, 즉시 재난발생상황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기관에서 자체대응이 가능하거나 소규모 재난인 경우에는 긴급구조관련기관에의 통보를 늦추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