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4〉
제3조(자격기준) #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7.19, 2014.7.2, 2020.6.1, 2025.3.28, 2026.8.4〉
1. 삭제<2026.8.4>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