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1조의2 삭제 <2017.3.27>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2022.7.12〉
1.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2. 군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6. 불기소사건, 기소중지사건, 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7.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384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8. 군사법원 또는 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경우
9.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484조제1항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
11. 사건의 병합ㆍ이송ㆍ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건을 이첩한 경우
제3조(수리절차) #
① 검찰서기는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사건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 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