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