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조(집행 순위) #
벌과금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제4조(사무연도) #
벌과금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5조(재판의 파악 등) #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재판결과통지서, 판결문, 약식명령,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1. 재산형의 판결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등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 즉결심판 처리부에, 집행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각각 정해진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