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①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