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제2조 삭제 <1995.2.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제5조 삭제 <1981.12.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행내규) #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