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1절 통칙 <신설 2016.11.29>
제2조(결정서) #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