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
① 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구성) #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9, 2018.1.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1991.3.16>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3.16〉
제5조(위원)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대학교수
5.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
6. 심의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관이상의 공무원
7. 심의할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7조의2(조사위원) #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 사법정책ㆍ제도개선ㆍ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번역 업무 등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② 조사위원의 수는 16인이내로 한다.
③ 조사위원의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 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 2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 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9.12.26〉
제7조의3(실무지원단) #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인사 기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원행정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11.5, 2016.12.29〉
제10조(의사록등) #
①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주무위원과 간사 1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된 일체의 문서는 위원회마다 하나의 부책으로 통합 편철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5.1.28,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④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5, 2016.12.29〉
제12조(수당등 지급) #
①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1.3.16〉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13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