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책임) #
① 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제3조(비밀의 정의) #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
① 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12.26, 1988.3.23〉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 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7.12.30, 2013.12.31, 2017.2.2〉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