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취지)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제2장 보전절차
제1절 몰수보전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
부대보전(부대보전 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