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제1조(출자) #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제2조(설립등기) #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제3조(설치등기) #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