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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타법개정시행 2026-01-02국방부 · 제35948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연구원의 정관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

법 제4조에 따른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원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당연직이사)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6조의3(이사장)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실적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집행실적의 분석보고서, 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군사보안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성과목표의 합리성

2.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협조)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