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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