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신설 2009.11.17>
제1조(목적) #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8.20〉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12.31, 2021.3.23, 2025.10.1〉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ㆍ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