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2조(적용 범위) #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의 예방
제3조 삭제 <2009.7.30>
제4조 삭제 <2009.7.30>
제5조 삭제 <2009.7.30>
제6조 삭제 <2009.7.30>
제7조 삭제 <2009.7.30>
제8조 삭제 <2009.7.30>
제9조(진폐심사의사) #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