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3〉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2026.6.23〉
제5조 삭제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