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대상) #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 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된 어업권.
3.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제한받은 어업권.
제3조(보상신청등) #
① 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제4조(보상금) #
① 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② 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어 업 권 별 기 본 금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죽방염 400,000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
① 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
① 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1인.
2. 어업협동조합장 1인.
3. 보상대상어업권자 1인.
4. 수산관계공무원 2인.
5. 어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1인.
6. 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제12조(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