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ㆍ분석한 결과: 매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