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개정 2024.6.4〉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4.6.4, 2025.3.11〉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접경지역에 속하는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1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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