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제2조(가등록) #
가등록은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①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동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