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권한의 위임)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8.1.16, 2019.10.15, 2021.11.23, 2025.1.21, 2025.10.1〉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10.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 삭제 <2021.11.23>
13. 삭제 <2017.1.17>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5. 삭제 <2015.5.26>
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의2.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8, 2018.1.16,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