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6.1.22〉
1. 삭제 <2016.1.22>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ㆍ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 2021.10.5〉
1.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