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제3조(복무 자세) #
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의 제한) #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교대제 근무) #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
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의2(공가) #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9조(포상휴가) #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제9조의2(복무점검 등) #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소방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복무점검 또는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점검을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무점검이나 의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의무 위반행위의 조사ㆍ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6.6.23〉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
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7.22〉
②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