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목적) #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08.6.20>
제5조 #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