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제1조(목적) #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