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9.22〉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
①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