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ㆍ7ㆍ1>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