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신설 2020.11.20>
제1조(목적) #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제1조의2 삭제 <2022.3.15>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11.20>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공학 관련 사업(이하 이 항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