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위치) #
① 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② 삭제 <2000.12.30>
제3조(학칙) #
①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제4조(학칙기재사항)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2.30>
제4조의2 삭제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