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7.1>
제1조(목적) #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4〉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7.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제2조의3 삭제 <2008.2.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