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① 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
① 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2025.12.30〉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
① 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 등의 표시) #
① 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7조 삭제 <1981ㆍ4ㆍ1>
제8조 삭제 <1981ㆍ4ㆍ1>
제9조 삭제 <1981ㆍ4ㆍ1>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① 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025.12.30〉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 삭제 <2021.9.24>
제12조의3 삭제 <2009.8.25>
제12조의4 삭제 <2009.8.25>
제12조의5 삭제 <2009.8.25>
제12조의6 삭제 <2009.8.25>
제12조의7 삭제 <2009.8.25>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제15조(고시의 방법) #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2025.12.30〉
③ 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0조 삭제 <2009.8.25>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제22조 삭제 <2009.8.25>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2025.12.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2.30〉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권한의 위임) #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2025.10.1〉
1. 법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 및 이에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지정 권한에 한정한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5. 다음 각 목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중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관한 권한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도ㆍ소매업에 관한 권한
다. 가목 및 나목의 권한과 관련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한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세부사항) #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