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23.10.31〉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
5. 문화 보급ㆍ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
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
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
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문화시설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