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립공채의 신고) #
① 독립공채의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독립공채의 원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접수증 및 독립공채의 원본대조필사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 및 독립공채의 원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에 미수복지역 또는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위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1994.6.30,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3조(상환)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신고인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 지급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공채상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8.4.1, 2001.6.30, 2006.6.12, 2008.2.29, 2010.8.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법무부의 3급 공무원ㆍ4급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1인
5. 한국조폐공사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6. 학계ㆍ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참고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등)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된 독립공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독립공채의 상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9조(상환금의 지급)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상환금지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독립공채의 상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29, 1994.12.23, 2008.2.29,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지급기관은 매분기의 상환금지급결과를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10조(수당등의 지급)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자, 감정 기타 증거조사를 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