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적용범위) #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