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제1조(목적) #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제2조(가등록) #
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3조(예고등록) #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抹消)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
① 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제5조(비치) #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조(편성) #
등록부에는 1개의 댐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