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