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