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제2장 농촌진흥청
제3조(직무)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5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