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칙
제1조 #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 #
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 기타라함은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제3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의 관리는 그 재산에 대한 종전의 소관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2절 국유, 국영, 공유 및 공영의 절차
제4조 #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한 부동산, 동산 및 동조제2항에 규정된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 관재청장은 당해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이양하게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규정된 공인된 교화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은 교화, 후생기관의 소관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관재청장은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 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이를 당해 교화, 후생기관에게 사용하게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5조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시할 기업체는 당해 기업체의 소관부장관과 기획처장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 국무원에서 고시한다.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제6조 #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