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11.26〉
제3조(군판사 등의 시찰) #
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참관) #
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성명
2. 나이
3. 성별
4. 직업
5. 주소
6. 참관하려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