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제1조(목적) #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3〉
제2조(서열) #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9.6.25〉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6.25〉
제2조의2(병과)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2017.9.5, 2019.6.25, 2020.2.4, 2024.1.30, 2026.8.3〉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미사일방어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