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
① 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3.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4. 삭제 <2019.3.19>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6.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②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8, 2019.3.1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 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의2.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3.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4.4.24〉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의 고시
4.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6.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7.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8.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9.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0.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1.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2.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9.3.19>
⑥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4.7.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평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