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대우) #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삭제 <2013.5.31>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해당 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교원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학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소집) #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
대학인사위원회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의 동의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할 때에는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와 그 밖에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
① 대학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지명한다.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8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9조(운영 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